베이비시터 응시자격
베이비시터 자격시험은 학력 및 경력의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인 자 가운데,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.
◦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◦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◦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◦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◦ 베이비시터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◦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베이비시터 응시안내
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, 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수성 싸인펜)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,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합니다.
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식생활개선지도사 응시인증을 박탈합니다. 또한,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 및 응시료
◦ 베이비시터 응시원서(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용지) 1부.
◦ 가산점 해당하는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.
◦ 사진 1매(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
◦ 응시수수료 : 60,000원
※ (이름)과 (휴대폰)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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